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31조 (점검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측 후 신속하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계산을 실시하며,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재관측을 하여야 한다.1. GNSS측량의 경우 기선해석에 의한 단위 다각형의 폐합차 및 인접 세션간 중복변 교차를 점검하며, 별표 14 및 별표 15를 기준으로 한다.2. GNSS측량의 경우 기선해석에 의한 기준점망의 폐합차 및 인접 세션간 중복변 교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img id="155676435"></img>
②GNSS측량 점검계산을 위한 기선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GNSS위성의 궤도요소는 방송력으로 한다.2. 점검계산을 위한 기선해석은 정밀 GNSS관측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또는 GNSS수신기 제조사에서 개발ㆍ배포한 상용 GNSS관측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함)를 사용한다.3. 관측점간 기선벡터는 관측망도의 기선해석에 따라 계산하며, 고정점의 선정 및 기선해석 순서는 임의로 결정 가능하다.4. 기선해석은 2주파로 실시하고 최저고도각은 15도로 한다.5. 기상보정은 기선해석 소프트웨어가 채용하고 있는 대기표준 적용한다.6. 사이클 슬립의 편집은 기선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동편집한다.7. 기선해석 후 통계적인 지표(표준편차 등)에 따라 내부적인 정확도를 검증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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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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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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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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