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말한다.

10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11."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2."공개된 장소"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3."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14."개인정보처리책임자"(이하"처리책임자"라 한다)는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5."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16."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17."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18."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9."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20."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1."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국방부
나.소속기관(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다.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라.산하공공기관(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22."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국방부, 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 산하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산하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보호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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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