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3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한다.
③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합참, 각군, 국직부대 및 기관은 대령급 장교로 지정하되, 부대별 상황에 맞게 중ㆍ소령급 장교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각군 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 업무 관련 부서에서 우선 지정한다.
⑥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는 예하부대 및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부대 및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⑧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2.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4.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⑨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⑩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⑪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⑫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국방부에 정기 보고하고, 변동사항 발생시 15일 이내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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