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32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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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2조 (개선권고 및 점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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