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 산하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을 통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절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6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
①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은
제61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61조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지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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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