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5조 (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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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한다.1. 병무청 또는 광역수사청 병적 별도관리 업무수행 직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한다.1. 병무청 또는 광역수사청 병적 별도관리 업무수행 직원 <개정 2023.12.29.>2. 그 밖에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이 시스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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