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9조 (관리대상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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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대상 사전안내를 마친 사람 중에서 최종 관리대상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대상 사전안내를 마친 사람 중에서 최종 관리대상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자료는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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