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2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명단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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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관리대상에 대한 원활한 자료 요청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의 관련 정보를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2. 체육선수의 소속 경기단체의 장 및「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관리대상에 대한 원활한 자료 요청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의 관련 정보를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2. 체육선수의 소속 경기단체의 장 및「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②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1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계약 변동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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