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6조 (병역이행 현황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관리대상의 연도별 병역이행 현황을 작성하여「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 현황 중에서 관리대상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 공직자와 그 자녀, 고소득자와 그 자녀 순으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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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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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