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6조 (병역이행 현황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관리대상의 연도별 병역이행 현황을 작성하여「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②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 현황 중에서 관리대상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 공직자와 그 자녀, 고소득자와 그 자녀 순으로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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