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6조 (자료의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자료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 팩스,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인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공직자와 그 자녀는「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자료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 팩스,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인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공직자와 그 자녀는「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②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77조의4제2항ㆍ제6항 및 이 규정 제5조ㆍ제5조의2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5.9.19.>
③제1항에 따라 인수된 자료에서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시 관련 자료의 정보를 요청하거나 공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