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6조 (자료의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자료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 팩스,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인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공직자와 그 자녀는「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77조의4제2항ㆍ제6항 및 이 규정 제5조ㆍ제5조의2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5.9.19.>
제1항에 따라 인수된 자료에서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시 관련 자료의 정보를 요청하거나 공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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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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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