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5조 (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관리대상 선정 및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공직자와 그 자녀: 소속 기관의 장2. 체육선수: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3. 대중문화예술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4. 고소득자와 그 자녀: 국세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개정 2023. 2. 23.>
②제1항에 따른 요청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와 그 자녀: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가족관계2. 체육선수: 성명, 생년월일, 종목, 소속 단체명, 국가대표선발 경력, 해외활동 경력, 프로ㆍ아마추어 구분3. 대중문화예술인: 성명, 생년월일, 대중문화예술 활동 분야(연기자, 코미디언, 댄서, 연주자, 가수, DJ, 성우, 모델, 뮤지컬배우, 공연예술가, 그 밖의 방송인), 예명, 그룹명, 소속사, 계약기간4. 고소득자와 그 자녀: 성명 및 주민등록정보화 자료 <개정 2023. 2.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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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이의신청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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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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