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5조 (자료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관리대상 선정 및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공직자와 그 자녀: 소속 기관의 장2. 체육선수: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3. 대중문화예술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4. 고소득자와 그 자녀: 국세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개정 2023. 2. 23.>
제1항에 따른 요청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와 그 자녀: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가족관계2. 체육선수: 성명, 생년월일, 종목, 소속 단체명, 국가대표선발 경력, 해외활동 경력, 프로ㆍ아마추어 구분3. 대중문화예술인: 성명, 생년월일, 대중문화예술 활동 분야(연기자, 코미디언, 댄서, 연주자, 가수, DJ, 성우, 모델, 뮤지컬배우, 공연예술가, 그 밖의 방송인), 예명, 그룹명, 소속사, 계약기간4. 고소득자와 그 자녀: 성명 및 주민등록정보화 자료 <개정 2023. 2.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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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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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