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0조 (관리대상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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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병적 별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체육선수가 선수 등록이 취소되거나 소속 경기단체를 탈퇴한 경우2. 경기단체가 대한체육회 또는 프로스포츠 단체 가맹이 취소된 경우3. 대중문화예술사업이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다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다른 사업자와 재계약한 경우는 계속해서 관리4. 법 제77조의4제1항의 관리대상 사유가 없어진 경우5. 위원회에서 관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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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병적 별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체육선수가 선수 등록이 취소되거나 소속 경기단체를 탈퇴한 경우2. 경기단체가 대한체육회 또는 프로스포츠 단체 가맹이 취소된 경우3. 대중문화예술사업이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다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다른 사업자와 재계약한 경우는 계속해서 관리4. 법 제77조의4제1항의 관리대상 사유가 없어진 경우5. 위원회에서 관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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