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3조의2 (병적 별도관리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구역은 주소지, 거소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중부권을 관할하고,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남부권을 관할하며,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경인권을 관할한다.[본조신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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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조의2 · 병적 별도관리 관할구역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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