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1조 (심의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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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병역처분이 변경되어도 병역의무부과 등에 실익이 없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병역처분이 변경되어도 병역의무부과 등에 실익이 없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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