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7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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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7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7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주소지 이전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2. 사업자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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