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4조 (병역이행 과정 확인 등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관리대상의 병역이행 과정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병적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 병역처분 등 병역이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③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관리대상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법 제43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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