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4조 (병역이행 과정 확인 등 모니터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관리대상의 병역이행 과정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병적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 병역처분 등 병역이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③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관리대상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법 제43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9.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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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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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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