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조 (관련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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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련 법령과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4, 제95조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의4, 제155조의5, 제171조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3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련 법령과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4, 제95조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의4, 제155조의5, 제171조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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