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7조 (제도개선 및 홍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병역이행 현황의 분석을 통하여 제도개선 등에 노력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리대상의 병역이행에 대한 별도의 홍보,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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