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5조 (병역처분 과정 등 적정성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관리대상의 병역이행 과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세히 검토한 후 병역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4.8.7.>1. 관련 규정 준수 여부2. 위조ㆍ변조 등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3. 고의 신체 손상, 속임수로 병역처분 변경을 하려는 행위 여부 등
②광역수사청장은 병역이행 확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병무용진단서 발급병원 등 유관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 과정 확인 등을 마친 관리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25세 이상자 중 법 제60조제1항제2호, 제2항제3호 및 제61조에 따라 연기한 사람 <개정 2024.8.7.>2.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5조 및 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3. 사회복무요원 복무 분야 지정, 전문연구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결과 고의 신체손상, 병역기피 등이 의심되거나 위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조사하게 하고, 법 제77조의2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등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⑤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허위 입영연기 신청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입영연기 제한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처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12.29., 2024.8.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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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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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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