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7조 (사전안내 대상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제5조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도관리 사전안내 대상으로 선정한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현역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보충역 중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3.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현역병 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9.19.>4.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대체역에 해당하는 사람(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및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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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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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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