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7조 (사전안내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제5조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도관리 사전안내 대상으로 선정한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현역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보충역 중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3.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현역병 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제5조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도관리 사전안내 대상으로 선정한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현역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보충역 중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3.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현역병 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9.19.>4.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대체역에 해당하는 사람(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및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