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6조 (자료수집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관리대상의 원활한 병적관리를 위하여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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