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32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관리대상자의 병적정보ㆍ자료를 공개ㆍ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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