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 제4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병무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2.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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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의2 · 기피신청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기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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