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2조의2 (전략적투자 지원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 및 고용증대 효과, 국내 공급망 구축시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5퍼센트 포인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비율은 제12조의 지원특례에 따른 지원비율과 합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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