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5조 (기업의 구분)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4. 삭제5.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6.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확인된 기업을 말한다.7. "협력형 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기업을 말한다.8. "구조고도화산업단지 입주 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9. "에너지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특화기업"이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에너지특화기업을 말한다.10. "사업재편 승인 기업"이란「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기업을 말한다.11. "동반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동반하여 복귀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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