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 (기업 유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보조금 신청시 제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과 같다.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필증교부일(착공신고필증교부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3. 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 매입ㆍ임차계약 체결일4. 기타 경매를 통한 매입 등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잔대금납부기일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자
③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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