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의2조 (이전보조금 교부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필요 시)3. 전문가 자문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이전보조금 결정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보조금 지원결정이 제4항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이전보조금 신청일 이후 다음 또는 그 다음 회차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 회의 실시 직후에 통보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전보조금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⑩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⑪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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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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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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