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의2조 (이전보조금 교부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필요 시)3. 전문가 자문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전보조금 결정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보조금 지원결정이 제4항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이전보조금 신청일 이후 다음 또는 그 다음 회차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 회의 실시 직후에 통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전보조금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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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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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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