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2조 (지원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수 및 당해 보조금액 관련 투자규모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별표4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서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가산하는 지원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은 영 제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산 시,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수 및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은 합산 후 기준 최대 57퍼센트로 한다. 다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관세피해기업으로서 2025년 4월 2일 이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 최대 75퍼센트로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실적, 정산 및 사업이행관리 적정 여부 등 보조사업 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국비 보조비율을 10퍼센트 이내에서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삭제
제5조제7호에 따른 협력형복귀기업과 제11호에 따른 동반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5%p 이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관세피해기업으로서 2025년 4월 2일 이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 별표3의 표에서 정한 기본지원비율의 10%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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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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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