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4의2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검토2.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따른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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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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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