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 (지원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하며,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합쳐 "투자보조금"이라 한다) 및 이전비용의 일부(이하 "이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비투자금액 중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2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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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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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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