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0조 (투자보조금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9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2.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2의2.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3.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6. 사업이행기간 중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9. 삭제10.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7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제18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및 이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및 반납 계획 등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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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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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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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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