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0조 (투자보조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9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2.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2의2.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3.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6. 사업이행기간 중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9. 삭제10.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7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제18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및 이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및 반납 계획 등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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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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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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