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 (투자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 또는 최초의 기계장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수행해야 한다.
②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2. 삭제3. 삭제4.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6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7. 삭제8. 삭제9. 삭제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투자완료일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 중 투자완료일이 착공신고필증교부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착공신고필증교부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투자기간의 연장 시에도 제14조제4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2. 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까지 동일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3. 제2항제6의2호에 관한 사항 중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4. 삭 제5.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6.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장외의 건물 신축,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7.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8.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④투자완료일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 신청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요청을 승인한 경우 투자기간에서 투자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해당 기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⑥투자기업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제정한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기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현황을 투자보조금 정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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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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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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