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의2조 (추가투자 정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4항의 지원한도 미만으로 보조금 지원결정된 기업이 신청시 계획했던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계획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비보조금(이하 "초과투자 정산금"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된 투자금액에 대한 증빙은 정산완료 후 제18조제3항에 따른 검증결과 자료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가투자 정산금 신청기한은 정산완료 통지일로 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추가투자 정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국비보조비율은 보조금 최초 신청시점의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결정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추가투자 정산금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국비 총합은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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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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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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