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의2 (추가투자 정산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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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4항의 지원한도 미만으로 보조금 지원결정된 기업이 신청시 계획했던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계획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비보조금(이하 "초과투자 정산금"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된 투자금액에 대한 증빙은 정산완료 후 제18조제3항에 따른 검증결과 자료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가투자 정산금 신청기한은 정산완료 통지일로 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4항의 지원한도 미만으로 보조금 지원결정된 기업이 신청시 계획했던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계획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비보조금(이하 "초과투자 정산금"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된 투자금액에 대한 증빙은 정산완료 후 제18조제3항에 따른 검증결과 자료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가투자 정산금 신청기한은 정산완료 통지일로 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추가투자 정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국비보조비율은 보조금 최초 신청시점의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결정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추가투자 정산금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국비 총합은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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