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2조의3 (공장 건축연면적의 증가 없는 사업장 신ㆍ증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로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 전에 유휴면적 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의 "투자사업장"은 유휴면적으로, "착공신고필증교부일"은 최초의 기계장비 구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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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국내복귀기업의 투자제10조 · 지원내용제11조 · 지원범위제12조 · 지원특례제12조의2 · 전략적투자 지원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2조의3 · 공장 건축연면적의 증가 없는 사업장 신ㆍ증설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기업 유치제14조 · 투자보조금의 신청제14조의2 · 이전보조금의 신청제15조 · 투자보조금 교부결정제15조의2 · 이전보조금 교부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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