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2의3조 (공장 건축연면적의 증가 없는 사업장 신ㆍ증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로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 전에 유휴면적 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의 "투자사업장"은 유휴면적으로, "착공신고필증교부일"은 최초의 기계장비 구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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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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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