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 (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준의 변경 및 해석에 관한 사항3. 제11조 및 제12조, 제17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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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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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