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 (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준의 변경 및 해석에 관한 사항3. 제11조 및 제12조, 제17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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