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 (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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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준의 변경 및 해석에 관한 사항3. 제11조 및 제12조, 제17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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