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8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1. 제조업2. 정보통신업3. 지식서비스산업4.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②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에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에 건설업이 포함된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1.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통해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것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22조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
④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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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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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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