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8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1. 제조업2. 정보통신업3. 지식서비스산업4.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②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에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에 건설업이 포함된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1.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통해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것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22조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
④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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