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 (투자보조금 교부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자문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⑨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⑩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⑪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