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6의2조 (이전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전비용은 제15조의2 제5항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
⑤투자기업은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국내복귀이전보조금확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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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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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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