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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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 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투자사업장과 국내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으로 산정하며,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을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 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투자사업장과 국내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으로 산정하며,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을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별표4, 별표5, 별표7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인원만큼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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