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3조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내외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이 된다.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직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4.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장5.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장(제4조제12호의 공급망핵심업종으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생산을 위한 국내복귀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직원 중에서 사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③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8명 내외로 위촉한다.1. 국내복귀투자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국내복귀투자분야 전문가3.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금융업무 및 입지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보조금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촉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3. 위촉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