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 (지역의 구분)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3. "수도권 인접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의 지역 중 수도권과 접한 시ㆍ도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은 제외한다.4. "지원우대지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중 지방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중 지방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사. 삭제아. 삭제자. 삭제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중 지방5. "일반지역"은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다.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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