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 (지역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3. "수도권 인접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의 지역 중 수도권과 접한 시ㆍ도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은 제외한다.4. "지원우대지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중 지방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중 지방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사. 삭제아. 삭제자. 삭제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중 지방5. "일반지역"은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다.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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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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