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의2 (이전보조금의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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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의1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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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의1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업의 보조금 요청서 등의 제출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의1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증빙자료2. 이전보조금 지원대상 장비구축현장 확인서류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④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신ㆍ증설 기한 내2. 장비 건당 이전비용 최종지출일로부터 1년 이내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1.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 및 이 기준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2.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3.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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