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1조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3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보조금 중 입지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설비에 사용되는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지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설비에 사용되는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입지에 사용되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전보조금은 국비 기준으로 법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건당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국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법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건당 지원하는 투자보조금, 이전보조금 국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수도권 150억원, 지방 3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기업에 지원되는 국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6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0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법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건당 지원하는 국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이 수도권 200억원, 지방 4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선행투자 및 사업이행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이미 국비로 지원된 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삭제
정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2조의7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외국인투자지역 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14조의 투자기간과 제19조의 사업이행기간 동안 감면받는 임대료를 제4항의 지원한도에 포함하며, 제14조의 투자기간과 제19조의 사업이행기간 동안 감면받는 임대료가 설비에 사용되는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도 제4항의 지원한도에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정산, 사업이행점검, 종결시 임대료 감면 내역을 확인하고, 임대료 감면 내역과 보조금 지원금액의 총합이 제4항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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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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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