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의2조 (이전보조금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업은 제16조의2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아 도입한 장비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②기업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대상 장비를 양도, 교환, 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목적 등을 고려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③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장비보유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업의 장비보유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5의1호 서식에 따라 장비보유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장비보유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이전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