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7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의 건강관리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특수ㆍ수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청원경찰은 청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장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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