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조 (신규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신규임용) 청장은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에는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장에게 임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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