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1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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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ㆍ직접적으로 수집ㆍ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ㆍ직접적으로 수집ㆍ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를 준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7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①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취급부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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