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협의회)
①개인정보 보호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청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안의 조정ㆍ심의 및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②개인정보 보호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의장으로 하고 산업재산정보국 각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련 개인정보 취급부서장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 보호협의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심의 및 승인
2.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심의 및 승인
3.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
4.수집된 개인정보의 청 내외 이용 및 제공의 심의 및 승인
5.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시 보안요구사항 심의 및 승인
6.개인정보처리 실태, 지침 및 요구사항 준수 등 점검 결과의 심의 및 승인
7.기타 개인정보 보호관련 사안의 검토, 조정, 심의 및 승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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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