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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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협의회)

①개인정보 보호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청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안의 조정ㆍ심의 및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②개인정보 보호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의장으로 하고 산업재산정보국 각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련 개인정보 취급부서장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 보호협의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심의 및 승인
2.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심의 및 승인
3.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
4.수집된 개인정보의 청 내외 이용 및 제공의 심의 및 승인
5.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시 보안요구사항 심의 및 승인
6.개인정보처리 실태, 지침 및 요구사항 준수 등 점검 결과의 심의 및 승인
7.기타 개인정보 보호관련 사안의 검토, 조정, 심의 및 승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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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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