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제2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2.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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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