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2.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3.개인정보의 "보유"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4.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5.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한다.
16.기타 정의되지 않은 용어들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의한다.
제25조(취급부서장)
①취급부서장은 자신의 소관 업무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취급부서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교육 및 관리ㆍ감독
2.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승인 및 단말기 설정 등 제반 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감독
3.부서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열람, 정정, 삭제 등 취급 내역 및 취급자에 대한 기록 확보 및 정당성 여부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오ㆍ남용 사고를 예방
4.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 현황, 개인정보 취급 현황 등의 통계, 개인정보 침해 및 위법 사항 등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
5.부서 내 개인정보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팀과 협력하여 조사ㆍ처리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
6.부서의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하거나 접근권한을 제공할 경우 그 관리ㆍ감독
7.필요 시 부서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절차, 기준 및 계획 마련 등 소관업무분야 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
8.부서의 개인정보취급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수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관한 업무
9.취급부서장은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제8항 및 법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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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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